출산휴가급여 계산 신청 서류 방법



아이를 맞이하는 설렘과 기쁨만큼,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그리고 관련 급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급여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보시고 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 모의계산 방법

모의계산기

고용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급여를 사전에 계산해보는 도구입니다. 

예상 급여액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계산 방법

  • 출산 예정일 입력

고용24 홈페이지 > 출산휴가급여 모의계산 메뉴로 접속


출산휴가급여 계산하기👆


  • 급여 정보 입력

최근 3개월 통상임금 평균액과 근무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 입력


  • 결과 확인

예상 지급액 및 기간 확인


주의 사항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 일수 + 유급 휴일) 기준 확인 필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출산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총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로 구성되며, 이 중 출산 후 최소 45일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출산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임금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가 평소 받던 통상임금 수준으로 지원되며,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지원내용

휴가 기간

  • 출산전후휴가

총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

출산 후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 사용 보장


  • 유산·사산휴가

임신 주수에 따라 5일~90일까지 제공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주 이상: 90일


급여 지급 금액

  • 출산전후휴가급여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 회사가 통상 임금을 지급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 정부가 월 210만 원 한도로 지급


  • 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와 동일한 기준 적용


기타 지원사항

  •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계약기간 중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정부가 잔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 남편의 출산휴가

배우자도 10일간의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지원 자격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모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근로 형태(정규직/비정규직), 근속 기간, 업무 종류와 무관


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여성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실제 사용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누적되며, 무급 휴가 등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


예외 상황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별도의 출산급여 지원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 : 고용보험 가입되었지만 근로자가 아닌 경구 예술인 출산급여,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대상으로 신청 가능

고용보험 미적용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고용보험 미적용차 출산급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절차

출산전후휴가 사용 신청하기

  • 출산휴가

회사에 휴가 신청서와 임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계획합니다.


  • 유산·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 후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유산·사산 진단서 제출합니다.


회사의 확인서 제출

회사는 고용센터에 휴가 사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 직접 신청합니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

모든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을 합니다.

회사가 지급하고 정부로부터 대위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 회사 지급 금품 자료(급여이체 내역 등)
  • 유산·사산 진단서(유산·사산의 경우)

지급 절차

고용센터 승인 후 14일 이내 계좌 입금처리됩니다.

정부와 회사 지급액 합계는 통상임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급여는 출산을 앞둔 가정을 위한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지원 내용을 사전에 꼼꼼히 파악하고, 휴가와 급여 신청 절차를 미리 준비하세요. 

특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하여 예상 출산휴가급여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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