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연말정산은 매년 가장 혼란스러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처음으로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이 글에서는
미취학·초등·중등·고등 전체 공제 기준부터,
과목별 공제 가능 여부,
2026년 개정 내용 까지
학원비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학원비 연말정산 기본 개념 정리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 교육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학원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연령·학원 종류·과목 구분·증빙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려면
① 교육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②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③ 해당 학년의 공제 규정을 충족해야 하고
④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학원·방과후학교·학습지·유치원·체험학습비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제되는 학원비 vs 공제되지 않는 학원비
아래 표는 학원 유형별 공제 가능 여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 학원 유형 | 공제 여부 | 적용 학년 | 과목 | 비고 |
|---|---|---|---|---|
| 미취학 학원비 | 가능 | 7세 이하 | 교과 + 예체능 전체 | 연 300만 원 한도 |
| 초등 1·2학년 예체능(2026~) | 가능 | 초1·초2 | 태권도·발레·피아노·미술·수영 등 | 2026년 귀속분부터 |
| 초등 1·2학년 교과 사교육 | 불가 | 초1·초2 | 국어·영어·수학·과학 | 2026년에도 불가 |
| 초등 3학년 이상 학원비 | 불가 | 초3~초6 | 전체 과목 | 사교육 전체 제외 |
| 방과후학교 수강료 | 가능 | 전체 | 교과·예체능 포함 | 학교 내 결제만 인정 |
| 유치원·어린이집 | 가능 | 미취학 | 보육·교육비 | 별도 공제 규정 적용 |
| 학습지·온라인 강의 | 경우에 따라 다름 | 학년별 상이 | 사고력·창의 등은 일부 가능 | 증빙 필요 |
2026년은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처음으로 공제되는 첫 해이며, 이는 미취학 학원비 공제가 초등 저학년까지 확장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학년별 학원비 공제 기준
미취학 아동은 현재도 학원비 공제가 가능하며, 초등학생은 2026년부터 일부 항목이
공제됩니다.
중학생·고등학생은 학원비 공제가 불가하므로 방과후학교 외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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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7세 이하): 교과·예체능 전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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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2026년부터): 예체능 학원비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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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3~6학년: 학원비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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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학원비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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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참고): 대학 등록금만 공제 가능, 학원비는 불가
4. 과목별 공제 기준
과목별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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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수학·국어 등 교과 학원: 미취학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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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음악·체육·발레·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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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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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은 2026년부터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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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3학년 이상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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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로봇·창의·과학 등 창의학원: 대부분 사교육으로 분류되어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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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온라인 강의: 교육 목적이면 인정되나 누락·증빙 이슈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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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교과·예체능 전체 공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