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정신고 완전정리 │ 신고 후 오류 수정·경정청구·추가 환급 받는 법


연말정산을 제출한 뒤에 누락·오류를 발견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제 수정 못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오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말정산 정정은 신고 후에도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수정·환급이 가능합니다.



1. 연말정산 정정신고란?

연말정산 제출 이후 잘못 제출된 공제자료를 재반영하여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수정 결과 다음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 환급액 증가 → 추가 환급

  • 환급액 축소 → 추가납부(일명 뱉어내는 구조)

정정은 회사가 진행하는 경우와 본인이 홈택스에서 하는 경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2. 언제까지 정정할 수 있을까? (최대 5년)

구분 가능 여부 설명
회사 제출 기간(1~2월) 즉시 가능 회사에 정정 요청하면 끝
회사 국세청 신고 후(2~3월) 가능(회사 경정청구) 회사가 수정 신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본인이 직접 정정
신고 후 최대 5년 가능(경정청구) 환급 받을 금액이 있을 때 가능

즉, 실수한 시점과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정정 가능합니다.




3. 정정해야 하는 주요 이유 TOP 6

  • 부양가족 공제 요건 착오

  • 의료비 누락(특히 치과·한의원 비급여)

  • 기부금 간소화 미반영

  • 보험료·교육비 증빙 누락

  • 맞벌이 공제 전략 오류

  • 월세·주택자금 공제 반영 누락

이 중 의료비·기부금·부양가족 누락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4. 회사 국세청 신고 ‘전’ 정정 방법 (가장 쉬움)

● 정정 방법

  1. 누락된 자료(영수증, 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등) 준비

  2. 회사 회계팀/총무팀에 “정정 요청” 전달

  3. 회사가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다시 입력 → 국세청 신고 전 수정 완료

● 특징

  • 추가자료 제출만 하면 자동 해결

  • 환급금도 문제 없이 원래대로 반영


5. 회사 국세청 신고 ‘후’ 정정 방법 (경정청구)

신고가 끝났다면, 근로자가 수정할 수 없고 회사만 경정청구로 재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한 자료

  • 누락된 증빙자료

  • 기존 연말정산 제출 자료

  • 정정 사유 메모(간단히 작성)

● 처리 흐름

  1. 회사가 원천세 재계산

  2. 국세청에 경정청구 제출

  3. 국세청 승인 → 회사가 다시 정산

  4. 환급 또는 추가납부 반영

● 평균 처리 기간

2~6주 (회사·국세청 처리 속도에 따라 변동)




6. 퇴사자·이직자 정정 방법

회사에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경정청구 → 소득세 경정청구

● 적용되는 상황

  • 전 직장 연락 어려움

  • 퇴사 후 연말정산 미실시

  • 누락된 교육비·기부금·의료비 뒤늦게 확인

● 주의사항

경정청구는 환급이 더 나오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7. 연말정산 정정 절차도 (한눈에 보기)

[정정 필요 발생] │ ▼ 회사 신고 전? ────────────▶ 예 │ │ ▼ ▼ 회사에 정정 요청 회사가 바로 수정 반영 │ ▼ 회사 신고 완료? ──────────▶ 예 │ │ ▼ ▼ 회사 경정청구 필요 국세청 신고 후 처리 │ ▼ 경정 승인 → 환급/추가납부 발생

8. 정정신고 실전 예시 ① 의료비 누락 (추가 환급 케이스)

● 상황

  • 병원 비급여 45만 원이 간소화에 누락

  • 서류 확인 후 뒤늦게 발견

● 처리

  • 영수증 스캔 → 회사 정정 요청 또는 경정청구

● 결과

  • 의료비 세액공제 15% 적용

  • 45만 × 15% = 67,500원 추가 환급


9. 정정신고 실전 예시 ② 기부금 누락 (종교단체)

● 상황

  •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음

● 처리

  • 종교단체 영수증 제출 → 경정청구

● 결과

  • 세액공제율 15~30% 적용

  • 누락금액이 크면 환급액도 크게 증가


10. 정정 후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정정 방식 환급 지급 방식
회사 경정청구 회사 급여일에 맞춰 지급
홈택스 경정청구 국세청이 지급(약 1~2개월)

추가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재정산 후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11. 정정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 의료비 누락 여부 확인

  • ☐ 기부금 자동반영 여부 확인

  • ☐ 부양가족 요건 충족했는지 재확인

  • ☐ 학원비·교육비 증빙 확보

  • ☐ 월세 세액공제 누락 여부

  • ☐ 퇴사자라면 홈택스 경정청구 대상인지 확인


12. 결론 정리

  • 연말정산 정정은 신고 후에도 가능, 최대 5년까지 수정 가능

  • 회사 신고 전이라면 회계팀에 요청만 하면 즉시 해결

  • 신고 후에는 회사 경정청구 필요

  • 퇴사자는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수정

  • 정정 후 환급은 회사 급여일 또는 국세청에서 지급

  • 의료비·기부금·부양가족 누락이 가장 흔한 정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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