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제출한 뒤에
누락·오류를 발견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제 수정 못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오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말정산 정정은 신고 후에도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수정·환급이 가능합니다.
1. 연말정산 정정신고란?
연말정산 제출 이후 잘못 제출된 공제자료를
재반영하여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수정 결과 다음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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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증가 → 추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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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축소 → 추가납부(일명 뱉어내는 구조)
정정은 회사가 진행하는 경우와 본인이 홈택스에서 하는 경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2. 언제까지 정정할 수 있을까? (최대 5년)
| 구분 | 가능 여부 | 설명 |
|---|---|---|
| 회사 제출 기간(1~2월) | 즉시 가능 | 회사에 정정 요청하면 끝 |
| 회사 국세청 신고 후(2~3월) | 가능(회사 경정청구) | 회사가 수정 신고 |
|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가능 | 본인이 직접 정정 |
| 신고 후 최대 5년 | 가능(경정청구) | 환급 받을 금액이 있을 때 가능 |
즉, 실수한 시점과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정정 가능합니다.
3. 정정해야 하는 주요 이유 TO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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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요건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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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누락(특히 치과·한의원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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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간소화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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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교육비 증빙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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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공제 전략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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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주택자금 공제 반영 누락
이 중 의료비·기부금·부양가족 누락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4. 회사 국세청 신고 ‘전’ 정정 방법 (가장 쉬움)
● 정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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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자료(영수증, 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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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계팀/총무팀에 “정정 요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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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다시 입력 → 국세청 신고 전 수정 완료
●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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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 제출만 하면 자동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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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도 문제 없이 원래대로 반영
5. 회사 국세청 신고 ‘후’ 정정 방법 (경정청구)
신고가 끝났다면, 근로자가 수정할 수 없고 회사만 경정청구로 재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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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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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말정산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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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사유 메모(간단히 작성)
● 처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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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원천세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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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경정청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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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승인 → 회사가 다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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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또는 추가납부 반영
● 평균 처리 기간
2~6주 (회사·국세청 처리 속도에 따라 변동)
6. 퇴사자·이직자 정정 방법
회사에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경정청구 → 소득세 경정청구
● 적용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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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연락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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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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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교육비·기부금·의료비 뒤늦게 확인
● 주의사항
경정청구는 환급이 더 나오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7. 연말정산 정정 절차도 (한눈에 보기)
8. 정정신고 실전 예시 ① 의료비 누락 (추가 환급 케이스)
●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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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급여 45만 원이 간소화에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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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확인 후 뒤늦게 발견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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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스캔 → 회사 정정 요청 또는 경정청구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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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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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 × 15% = 67,500원 추가 환급
9. 정정신고 실전 예시 ② 기부금 누락 (종교단체)
●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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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음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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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영수증 제출 → 경정청구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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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15~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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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금액이 크면 환급액도 크게 증가
10. 정정 후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 정정 방식 | 환급 지급 방식 |
|---|---|
| 회사 경정청구 | 회사 급여일에 맞춰 지급 |
| 홈택스 경정청구 | 국세청이 지급(약 1~2개월) |
추가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재정산 후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11. 정정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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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누락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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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자동반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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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요건 충족했는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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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교육비 증빙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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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누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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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라면 홈택스 경정청구 대상인지 확인
12. 결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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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정은 신고 후에도 가능, 최대 5년까지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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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고 전이라면 회계팀에 요청만 하면 즉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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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에는 회사 경정청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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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는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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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환급은 회사 급여일 또는 국세청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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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기부금·부양가족 누락이 가장 흔한 정정 사유

